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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소득세 과표구간 그대로이고 물가 뛰자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율이 중산층, 직장인에게 확대돼. 실질소득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도 세금은 증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24 09:17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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