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3일 "미국의 관세 판결이 당장 올해 미국 연방 재정 적자 급증이나 국채 발행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IEEPA 조항 무효화로 인해 과거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된 관세(현재 1,000억달러 중반 추정)가 원칙적 반환 대상이나 이에 대한 소급 적용 및 실무적 부분은 하급심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하 연구원은 "미국 세관의 즉각적이고 일괄적 자동 환급은 시스템 및 법리상 불가하다.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법적 공방과 승소 이후 미국 의회의 예산 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행정 소송 및 미 의회 예산 배정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환급금 지급은 2026년 당해연도가 아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은 다수의견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세금이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헌법상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명시해 의회 권한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자의적으로 부과된 15~25% 전후 국가별 상호관세는 즉각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하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미국의 모든 관세 장벽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 근거의 법적 성격에 따라 관세 효과 소멸 또는 지속이 결정된다면서 "국가 안보 명분으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 타국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재하는 무역법 301조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철강(50%) 및 알루미늄,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건설기계, 변압기 등), 승용차 및 부품(최대 25%) 등은 여전히 232조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 중"이라며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301조 기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장비 고율 관세(25% 등) 역시 변동 없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