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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목현태(전 국회경비대장), 집합법으로서 내란죄 성립.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9 15:5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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