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아마'는 없다(웃음). 5월 9일 계약까지 해야 한다. 서둘러 달라. 강남3구와 용산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잔금, 등기) 4개월로 고려. 그 외 지역은 6개월"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0 10:44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