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구윤철 "강남3구와 용산은 원칙적으로 5월 9까지 잔금 납부해야 하지만,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하는 경우까지 하려고 해"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03 14:3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