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이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구 의원은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구 의원은 그러나 "이 제도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은 7만 2,624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만 9,748호(27%), 지방은 5만 2,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하는 추세다.
구 의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엔 활력을, 지역 재정엔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