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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한 총 6만호 공급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9-02 09:01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6.19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대부분 旣조치 또는 조치 이행 중

* 8월말 기준 151개 과제 중 85개 旣조치, 나머지 과제 시행방안 마련 등 조치 이행 중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25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주요 과제 구체화지원 신설·추가 확대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의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유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신설,
종교시설 활용 틈새돌봄 확충,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총 6만호),
다자녀가구 K-패스 할인혜택(최대 50%) 신설, 육아휴직시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 신설 등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 확산

9월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금)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旣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 특히, 8월에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➊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150→최대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80 → 120만원)하였으며,

▪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월 10~40 → 20~60만원)하였다.

➋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하였다.

➌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1.3→2.5억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회→최대3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소)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하였다.

□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하였다.

➊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 - 17개 시·도 - 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9.11,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과 돌봄시설(복지시설)의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면제

➋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향후 2년간(‘24~’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하여 총 6만호*를 공급한다.

* (당초계획) 1.8만호 → (저출생 대책, 6.19) 4만호 → (주택공급대책, 8.8) 6만호

▪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 이하→초과 가능)한다.

* 공급물량의 10% 범위내,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

➌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되었다.

▪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 (현행) 기본20% → (개선) 2자녀30% / 3자녀 이상50%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신규(9구간) 지원금액: (일반) 100만원, (다자녀가구)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

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한다.

*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존)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개선)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➎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 ’24년 예산 기준 부동산교부세 배분재원은 총 4.1조원

< 현행 >

< 개선(안) >
배분기준
비중

배분기준
비중
재정여건
50%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사회복지
20%
지역교육
10%

저출생 대응(대체 신설)
25%
보유세 규모
5%

보유세 규모
5%


□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9월 입법예고)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도 개최(8.6)하였다.

* 기업분야 11건, 근로자분야 11건 등 총 22건 시상

➋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8.21)하였다.

* 늘봄학교 도입 일정: (’24.2학기) 1학년 → (’25) 1・2학년 → (’26) 全학년

** 기본운영시간(8h) 外 아침·저녁 돌봄시간(4h) 추가 확대,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 개선 등

▪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2~8.31) 하였다.

* (7월) 국립중앙박물관 → (8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추가

➌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旣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2~9.11) 하였다.

➍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➊ 먼저,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8.23)하였다.

▪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➋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8.21)하였다.

▪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外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대체인력지원금: (현행) 月 최대 80만원 → (개선) 최대 120만원(’25년도 예산안에 포함)

➌ 한편,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➊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9월 중 주거 분야 조치 하위법령 >

법 령
주요 과제
9월중 조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α 공급
개정안 마련
신혼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신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α 공급
개정안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개정안 마련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신혼 특공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신혼 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


➋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등이 포함된 만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

▪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자문단」(전국단위 약 100명)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정책건의,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 (旣개최) 인천(5.23), 충남(5.29), 경북(7.4), 강원(7.24) / (예정) 충북(9.4), 전북·광주(10월중)

➌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가톨릭평화방송(가정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저출생 극복/12월), 원불교 원음방송(2030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 캠페인 등/11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개신교-한국생명의전화 연계) 등

▪ 아울러,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및 디지털과몰입청소년, 청년층의 인문 치유, 세대 간 소통 및 이해 증진 사업 운영

➍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Outcome)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 (참고)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계획(안) >




(성과지표) ‘30.初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3대 분야* 핵심 과제별’ 효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표 설정

*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추진체계) 부처 內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 종합점검·평가

(추진일정) 부처별 성과관리 계획 수립·확정(10)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12) → 종합 성과평가 점검 및 환류(25.1~3)


➎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7.11)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개요 >




(구성)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단장), 복지부(부단장) 등

(기능)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 등 세부안 마련, 예산청사 확보,
인구부 조직 구성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등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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