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지만 당 내부에선 폐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익산시을)은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논의시 반드시 지방재정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를 보면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