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취득세 감면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은 13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 매각·임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 ·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 ’ 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송 의원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선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히 1~2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도심 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 다세대 등의 공급이 감소해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1만호를 넘어섰다"면서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