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주금공은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해선 한국부동산원 및 KB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평가하다.
■ 가입대상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크게 확대
주금공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수 늘어난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주금공은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2억원 미만 1주택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가 대상이다.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