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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리은행 횡령사고,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8회에 걸쳐 697.3억 횡령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2-07-26 14:0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22.4.28.~6.30.) 하였으며 검사결과 파악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고개요)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12.6월~’20.6월) 8회에 걸쳐 총 697.3억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

① (‘12.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이하 ’A사‘)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당시 시가 23.5억원)를 무단 인출*

* ’12.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하여 횡령 사실을 은폐

②(‘12.10월~’18.6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5억원을 3회*에 걸쳐 횡령

* ‘12.10월 173.3억원, ’15.9월 148.1억원, ‘18.6월 293.1억원

③(‘14.8월~’20.6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3억원을 4회*에 걸쳐 횡령

* ‘14.8월 56.0억원, ’17.1월 0.8억원, ‘17.11월 1.6억원, ’20.6월 0.9억원


□(사고 원인)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

◦ (사고자)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하여 횡령에 이용

◦ (은행) 사고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11.11월~’22.4월) 및 무단결근(‘19.10월~’20.11월),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

□(향후 계획)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1

검사 경과


□ 금감원은 ’22.4.27.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즉시 검사착수(’22.4.28.)

* 추가 횡령(5건) 발견 등으로 ’22.6.30.까지(총 43영업일) 현장검사 실시

◦ 검사 초기에는 전반적인 사건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가능성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 이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은행의 금융사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

*사고자가 곧바로 구속됨에 따라 사고자에 대한 직접검사는 실시하지 못했으나 자금추적, 사고자 구치소 접견,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규명

** 내부통제절차 및 관련 내규 등 분석

2

사고 경위


□기업개선부 소속 사고자*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을 ‘12.6월~’20.6월 중 총 8회에 걸쳐 약 697.3억원 횡령

* ‘11.11.17.~’22.4.27. 기간중 약 1년(’18.7월~‘19.9월 지점 근무)을 제외하고 약 10년간 기업개선부 근무

① (A사 출자전환주식 횡령) ’12.6.4. 사고자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사고자가 OTP보관 부서금고를 관리)하여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약 43만주)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3.5억원 횡령**

*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실물 수령후 동생 증권계좌로 입고

** ‘12.11.9. 무단인출 주식 해당분을 매입후 재입고하여 횡령사실 은폐 (‘12.10.12.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재매입 자금으로 활용)

②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 횡령)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사고자가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출금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약 614.5억원* 횡령

* 몰취한 계약금 578억원 + 기간 발생이자 36.5억원

③ (대우일렉 공장 매각 몰취계약금 횡령)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추진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총 57.7억원)을 예치기관(▵▵자산신탁)에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으며,

* 몰취 계약금 73억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56억원

** 인천공장 관련 종부세 환급금 0.9억원 및 공장부지 내 국유지 사용료 환급금 0.8억원

- ’16.6월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 등(1.6억원)을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59.3억원 횡령

* 1차례 계약이 무산된 후 다른 회사와 매각계약 체결 및 매각완료(’16.6월)

사고자 횡령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일 자
①A사 출자전환
주식
채권단 자금
발견 경로
②대우일렉
매각계약금
(몰취)
③대우일렉 인천공장
은행
금감원 검사
매각 계약금
(몰취)
환급금
등
소액
채권자몫 등
‘12.6.4.
23.5





O
‘12.10.12

173.3



O

‘14.8.29.


56



O
‘15.9.25.

148.1



O

‘17.1.5.



0.8


O
‘17.11.3.




1.6

O
‘18.6.11.

293.1



O

‘20.6.30.



0.9


O
합계
23.5
614.5
59.3
697.3


3

사고 원인


□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①(인사관리)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19.10~’20.11월 기간 중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

②(공문관리)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자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 또는 위조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

③(통장‧직인관리)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고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자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하여 예금 횡령(173.3억원, ’12.10.12.)

④(문서관리) 사고자가 8차례 횡령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함

⑤(직인날인 관리)출금전표* 및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횡령사고를 발견하지 못함

*(결재문서) 141억원 타기관 예치 → (출금전표) 148억원 출금 (’15.9.25.)

**(결재문서) 신탁관련 동의서 → (발송공문) 수익금 중간정산 동의서 (’14.8.29. 56억원)

⑥(출자전환주식 관리) 출자전환주식 출고신청자 및 결재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사고자가 동시에 담당하여 무단인출이 가능

⑦(자점감사)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가 실시된 바 없음

⑧(이상거래 모니터링)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이 되지 않음

* 매각계약금 몰취액 3차례 횡령(173.3억원, 148.1억원 2차례 수표출금, 293.1억원 타행이체)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T/F를 구성‧운영할 예정

◦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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