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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당국,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 2022-07-26 08:46

[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요 내용

▣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

▣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확산

▣ 이에 투자자들이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①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②무상증자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음

③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임

④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권리락 발생

⑤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
1

최근 무상증자 관련 동향


□(개요)무상증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상법 §461)

*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산재평가이익 등 자본잉여금 활용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의 주식대금 납입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으며,

◦통상 무상증자 결정 공시(신주배정 2주전 공고)→신주배정 및 권리락→신주 상장 절차를 거침

□(무상증자 건수)’22년중(~7.20.)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며, 이중 코스닥기업 관련은 44건으로 ’21년 이후 크게 증가

상장기업 무상증자 결정(거래소 수시공시)

(단위 : 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7.20.)
상장법인 합계
50
65
120
48

코스피기업
15
16
19
4

코스닥기업
35
49
101
44


□(신주배정비율)’21년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2년에는 1주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

2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무상증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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