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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2-03-30 15:32

[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17개는 조치완료(13개) 및 정상화(4개), 8개는 ‘22.3월말(7개), 6월말(1개) 기한 도래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➊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➋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개월 유예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상세 본문)

1.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업권별 (i)자본 규제, (ii)유동성 규제, (iii)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참고)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

□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ㅇ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FSB 권고(‘20.3월)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를 정상화하는 중

※ ’21.9.29일 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보도자료) ’22.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

□ 다만, ➊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22.9월말)되었으며, ➋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➁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단계적 정상화)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22.6월)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 준수중

② (즉시 정상화)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의 경우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공통 유예기간(3개월) 이후 즉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중

3. 향후 계획

□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80%

[자료]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자료]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자료]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자료]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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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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