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MOU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해놨지만 21조 보면 전면적으로 (미국) 면책 규정. 상업적 합리성 따지기엔 MOU 한계 있어"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24 10:39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