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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저지를 수 있어. 헌법기관 기능 못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대통령이 군 동원해 의회 점령)"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9 15:32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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