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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8-14 14:05

[뉴스콤 장태민 기자] 조국혁신당이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법이 만약 통과되면 상황이 크게 바뀐다.

조국혁신당은 "젼제금 상한선과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3만명 이상으로 이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수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전세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면서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돼 비위 의혹이 증폭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개 표본 조사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해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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