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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소영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등장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연계성 확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2-08-17 11:29

[뉴스콤 장태민 기자] * 17일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민간전문가 위원님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의 대응경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해 왔습니다.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추진방향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그간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TF에서 논의할 사항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① 첫째, 디지털자산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 검토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예컨대 최근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현행 재산법상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외에 제3의 분류로 '데이터 객체(data object)'를 인정할 것을 제안 ('22.7.28)

한편,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② 둘째,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 점검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관련 리스크와 관리,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감독 이슈,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정화폐 대체 문제와

시장 분절화(market fragmentation) 등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위험요인을 충실히 검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전략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③ 셋째,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마련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도 1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外 디지털자산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인 만큼,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나가겠습니다.

④ 넷째,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정부는

기술중립적(technology neutral) 관점에서

규제를 현대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 기업과 서비스의 출현을 지원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진흥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맺음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TF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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