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감원, 대한안과의사회와 특별 대응책 발표에 전일 손보주 급등
-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하여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였으며 6일 특별 대응책을 발표.
이에 따라 금일 손보주는 +3%~6% 상승
- 실질적인 제도 강화에 대한 내용은 부재, 그러나 백내장 수술 관련한 모럴해저드 내용에 대해 보험사기로 규정. 특히 허위진단서 요구와 브로커를 동반한 수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별 신고기간을 지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보험업계는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에 대해 세극등현미경검사 검사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실손보험의 화두, 백내장수술 1분기 지급 보험금 급증
-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험손해율에 대해서는 안심이 이른 데 이는 3월까지 백내장 수술 클레임 건수가 급증한 데 기인
- 2020년 실손보험의 지급 보험금 가운데 6.8%에 불과하던 백내장 수술이 2022년 1분기 전체 위험손해율을 1%p가량 끌어올리게 된 것. 4월부터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 지급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3월까지 극심한 풍선효과가 발생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3월 11일까지 70일 동안 백내장 수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원으로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의 12.4%까지 상승
■ 좀더 직접적인 제도 개선 발표돼야 하나 업계 전반적인 컨센서스 형성 중
- 기존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가 연기되고 있음. 금일 발표된 대응책은 미온책에 불과. 직접 적인 제도 개선책이 발표되어야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수혜을 받을 수 있음
- 당초 제도 개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항목은 1) 시력 교정술 미포함, 2) 통원치료비지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술이 ‘생내장’이라 불리는 시력 교정술로 수정체 혼탁 여부와 상관 없이 시력 교정을 위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
- 어쨌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이 언제 발표될 지는 모르나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지급 기준을 강화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고 금감원은 이를 보험 사기로 규정하는 등 계도적인 측면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완화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
- 극심한 풍선효과로 3월 백내장 수술 청구건수가 급증하여 위험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청구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자료: 대신증권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