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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예탁결제원 연말 주식투자자 유의사항...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1-12-24 09:31

[뉴스콤 장태민 기자]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8일(화)까지 매수하여야 함

ㅇ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12월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루어지기 때문

※ 12월 31일(금)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임

□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1일(금)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함

①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12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권회사별로 마감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9.16.)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

②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하여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함

-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하여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여야 함

ㅇ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ㅇ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 불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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