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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실적 KPI’개선 없으면 금융사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해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22 08:54

[뉴스콤 장태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단기실적 KPI’개선이 없으면 금융사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홍콩H지수 사태, DLF 사태와 KPI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이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홍콩 H지수 ELS, 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을 법제화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이행과 ‘성과지표(KPI)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 '반면교사' 없는 계속되는 실패

김 의원은 홍콩 H지수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DLF 사태의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H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초반에 ELS 판매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은, 2019년 DLF 사태 당시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 해당 상품 판매가 늘었던 모습과 명백히 같다"면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금융회사들이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터진 것은 금소법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을 핵심 대책으로 ‘금융회사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강화’를 꼽으면서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책무구조도’와 ‘KPI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감독 당국 제출용 형식 문서로 전락하면 안된다. 이 제도가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가 아닌 책임 전가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KPI야말로 금융사고를 초래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국(FCA)의 ‘컨슈머 듀티(Consumer Duty)’ 원칙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감독 철학의 대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금융회사가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로 규정한다"며 "이런 발상 전환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바꾸고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을 핵심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 체계 속 금융사고를 막고 수준 높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은 감독원장의 혁신 역량에 좌우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와 KPI 개혁을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컨슈머 듀티'의 정신을 감독 행정에 조속히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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