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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2조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만기도래분 재매입 위한 기술적 조치”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9-14 09:07

[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외 금리 급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기존 보유 국고채의 만기 도래에 따른 재매입 성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공고한 ‘국고채 단순매입 경쟁입찰’에 따르면 이번 매입 예정금액은 액면 기준 1조2천억원 이내다. 한은은 공고에서 이번 단순매입 목적을 ‘보유 국고채의 만기도래분 재매입’이라고 명시했다.

매입 대상은 총 5개 종목이다. 10년물에서는 국고채 20-9호(만기 2030년 12월10일), 21-11호(2031년 12월10일), 23-11호(2033년 12월10일), 24-13호(2034년 12월10일)가 대상이다. 20년물에서는 19-6호(2039년 9월10일)가 포함됐다.

입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시10분까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대상기관은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다.

최저 입찰금액은 액면 기준 100억원이며 그 이상은 100억원의 정수배로 응찰할 수 있다. 기관별 응찰 한도는 전체 단순매입 예정금액 이내다. 한 기관은 종목별로 최대 2개의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낙찰은 종목별 내정 최저금리 이상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한 순서로 결정된다. 매입금리는 각 낙찰자가 입찰 때 제시한 금리를 적용하는 복수금리 방식이다. 낙찰된 증권의 인수와 대금 결제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단순매입이 최근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목적이 아니다”며 “기존 보유 국고채의 만기 도래에 맞춰 유동성 조절용 담보 증권을 확충하기 위한 정례적·기술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국고채를 일정 수준 보유한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각할 때 보유 국고채 등을 대상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8일에도 만기도래분 재매입 등을 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다. 반면 올해 3월9일에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3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직후 발표돼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1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전장보다 8.4bp(1bp=0.01%포인트) 상승한 4.014%를 기록했다. 10년물은 8.7bp 오른 4.540%, 30년물은 5.3bp 상승한 4.714%를 나타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물가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경계감이 겹치면서 국내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의 단순매입 공고가 채권시장 안정 목적의 조치인지 여부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한은은 이번 매입이 시장 상황에 대응한 정책적 조치가 아닌 만기도래분을 다시 확보하는 기술적인 공개시장운영 조치라는 점에 선을 그었다. 공고에도 매입 목적이 ‘보유 국고채의 만기도래분 재매입’으로 명시돼 있다.

한은, 1.2조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만기도래분 재매입 위한 기술적 조치”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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