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6년 정기 할당관세>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참고> 에너지(기본관세율 3%)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
| ‘25년
| ‘26년
|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 세율
| 연중 0%
| 상반기 0%, 하반기 1%
|
물량
| (LPG) 수입전량
(원유) 3.9천만배럴
| (LPG) 수입전량
(원유) 3.3천만배럴
|
LNG
| 세율
| 1Q0%, 2Q2%, 3Q2%, 4Q0%
| 1Q0%, 2Q2%, 3Q2%, 4Q1%
|
물량
| 수입전량
| 수입전량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세율
| 연중 0%
| 연중 0%
|
물량
| 2억배럴
| 1.7억배럴
|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美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하여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6년 기타 탄력관세>
정부는 상기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증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절차>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5.12.2. ~ 1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25.12.2. ~ 12.22.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