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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의 채권산책] Fisher Equation의 명목금리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4-09-30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명목금리(nominal rate)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Fisher Equation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재화(자산)의 현재가격(금액)을 P1이라고 하고, 1년 후의 가격을 P2라고 하자.

이자율을 i(interest rate)라고 하면, P1을 1년 동안 빌려주면(lending) 1년 후에는 P1 * (1 + i)가 된다.

그 재화의 가격이 P1에서 P2로 변했기 때문에 1년 후의 구매력가치를 계산하려면 P1 * (1 + i)에 P2를 나누어 주면 된다.

구매력가치의 증가를 r(real rate)이라고 하면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1+ r = P1 * (1 + i) / P2

1+ r = (1 + i) / P2 / P1 = (1+ i) / (1 + (P2-P1) / P1) = (1 + i) / (1+ π)

π = (P2-P1) / P1 (재화의 가격변동율) *재화를 물가지수로 바꾸면 물가상승률

∴ 1+ i = (1+ r) * (1+ π) = 1 + r + π + r*π

r*π는 무시할 수준이므로, i r + π

즉, 『명목금리 =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 이다.

이를 실무에 적용해보면, (투자)대상에 따라 다양한 명목금리가 있다.

정책금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3년물 AA-등급 회사채금리, 3년물 BBB등급 회사채금리, 1년물 BB등급 회사채금리, 물가연동국고채금리, 주식기대수익률, 부동산기대수익률, 사업기대수익률(IRR) 등이 모두 명목금리이다.

1992년 John Brian Taylor(1946.12.8일생, Standard University)는 적정 정책금리(명목금리)를 계산할 수 있는 Taylor Rule을 발표했다.

Taylor Rule은,

r = P + 2 + 0.5y + 0.5 * (P-2) (실질성장률; 2%, 물가상승목표: 2%인 경우)

r: FFR (federal funds rate)

P: inflation(최근1년) *GDP deflator로 측정

y: GDP gap (= real GDP growth rate – potential GDP growth rate)

적정 정책금리 = 최근1년간 물가상승률 + 실질성장률 + 0.5 * GDP갭 + 0.5 * Inflation갭

GDP갭과 Inflation갭이 0이라면 적정 정책금리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성장률의 합이다.

미국의 정책금리(FFR)가 Fed Wire 내에서의 은행간 신용대출금리(우리나라의 콜금리와 유사)인 점을 감안해도 Taylor Rule로 계산된 적정 정책금리는 조금 높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7일물 국고채담보 RP금리, 즉 국고채금리)

물가상승률로 GDP Deflator 대신 CPI를 사용할 경우의 명목금리는 어떤 것이 맞을까?

참고로, GDP Deflator는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경제활동(C+I+G+X-M)을 포괄하여 산출하고,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명목금리를 채권금리로 한정하면, CPI를 구성하는 주택, 음식료, 교육, 교통, 통신 등 458개 품목에 맞는 채권금리는 A등급~BBB등급 회사채금리일 것 같다.

이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A등급~BBB등급 회사채 금리(명목금리) = 2.4%(2024년 물가상승률 예상치) + 2.5%(2024년 real GDP growth rate) = 4.90%다.

2025년(E) 물가상승률이 2%이고, 경제성장률(real GDP성장률)이 2.5%이면 A등급~BBB등급 회사채금리는 4.50%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금리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합이라면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채 대신에 일반 기업을 나타내는 A등급~BBB등급 회사의 채권금리라고 이해해야 좀 더 정확한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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