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6.4.22.(수)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주식·결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 및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석하였다.
*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증권, HSBC은행, 모건스탠리증권, SSBT은행
우선 문 관리관은 한국 정부가 그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주 경제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IR), 한국 국채 관련 일본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 관리관은 금년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가운데 주식·결제 분야 관련 과제들의 추진 경과와 최근 주요 논의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해외 펀드의 한국 증권 거래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LEI(법인식별번호) 발급확인서만으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편하면서, 4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163건의 실적(4.16일 기준)이 있었던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계좌개설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드맵’ 중 증권·계좌 주요과제 이행 경과
| 분야 | 과제 세부내용 | 추진현황 |
| 계좌 | 개별 펀드가 아닌 글로벌 수탁은행(GC)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로 결제계좌 개설·관리를 허용(‘26.2월)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탁원 전문 시스템을 개편 | ‘26.4.27일 시행 |
|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 개설시 공증요건 완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대리인 요건 완화 등 실명법상 애로 해소 | ‘26.2월 완료 |
| 투자자등록 | 예탁원 LEI Level 1 발급확인서 도입 및 실명확인증표 인정 | ‘26.4.1일 시행 |
| 기존 IRC 기반 계좌를 폐지하거나 신규 개설하지 않아도 LEI 기반 계좌로 전환 가능하도록 IRC→LEI 식별체계 전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 | ‘26.상반기 완료 |
| 공매도 |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NSDS) 참여자의 중복된 자료 제출‧보고의무 면제 | ‘26.1월 완료 |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절차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1월 MSCI 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추가 불편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이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금 운용과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제언하였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들도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의 취지와 추진 현황이 시장에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에게도 각 회사의 본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제도개선 내용과 정책 방향을 등을 투자자들에 널리 안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