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
| -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 경제대도약의 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등 ’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 |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2026년 조세지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R&D와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재도약을 위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는 등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