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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기사입력 : 2023-04-21 08:50

[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23.4.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4.19.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으로

*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 추진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기능(안) 】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 통보,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등 조치

▪(진행상황 안내) 거주주택의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및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 안내

▪(금융 지원 안내)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 및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 상담(상품요건 확정시부터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관련 창구(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안내
붙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세부 운영방안


1.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요

□(역할)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문 종합 상담 지원

□(위치)금융감독원 본원 1층 및 인천지원 (필요시 전국 확대)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인력) 상담전문역 등 11명 (본원 8명, 인천지원 3명)

□(운영기간)‘23.4.21일 개소 ∼ ’23.10월말 (잠정, 필요시 연장)

□(운영시간) 평일 9:00∼18:00 (토, 일 휴무)

□(신청방법) 내방, 유선 및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 위치 : (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인천지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빌딩 19층

☑ 전화 : (본원)1332 – 1번(금융민원상담) - 1번(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
(인천지원)032-715-4803, 4813, 4817


2. 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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