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➊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➋시가 1.5억원 미만(9월 1일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 ➌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주택가격을 1)한국부동산원 시세 → 2)KB시세→ 3)공시지가 → 4)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주금공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가구(65세 이상 자가가구) 중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년, 제도도입 당시) 하위 56%에서 (21년) 하위 44%를 나타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