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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인투자용 국채 2천300억원 발행…퇴직연금서 10·20년물 투자 가능 - 재경부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8-27 17:16

9월 개인투자용 국채 2천300억원 발행…퇴직연금서 10·20년물 투자 가능 - 재경부
[뉴스콤 김경목 기자] 재정경제부가 오는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전월보다 800억원 늘린 총 2천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특히 9월부터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가 처음 허용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년물과 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에 따른 수요 등을 고려해 9월 발행 규모를 전월보다 800억원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과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천100억원, 20년물 650억원을 각각 발행한다. 전체 발행액의 약 76%인 1천750억원이 퇴직연금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10년·20년물에 배정됐다.

표면금리는 지난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3년물 표면금리는 연 3.780%다. 5년물은 표면금리 4.085%에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표면금리 4.415%, 4.570%에 0.3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3년물에는 금융시장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별도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누적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가 약 11.3%, 3년물 복리채가 11.8%다. 5년물은 22.8%, 10년물은 59.3%, 20년물은 161.3% 수준이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각각 3년물 이표채 3.8%, 복리채 3.9%, 5년물 4.6%, 10년물 5.9%, 20년물 8.1% 수준이다.

이번 발행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경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했지만 9월부터는 DC형과 IRP형 퇴직연금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판매는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 금융회사에서 우선 시작한다. 재경부는 향후 판매 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적립금을 개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경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상품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3년·5년·10년·20년물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매입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고 별도의 연간 매입한도는 없다.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이후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9월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청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종목별 청약액이 발행한도 이내이면 전액 배정한다. 발행한도를 넘어설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한편 9월에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환매 신청도 받는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9월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한도는 매입금액 기준 1조3천13억원이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단리 계산한 이자만 지급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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