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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 이르면 6일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韓기업 영향 주목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8-06 07:48

(상보) "美, 이르면 6일 수입 폴리실리콘 관세"…韓기업 영향 주목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이 장악한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태양광·반도체 소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수입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와 태양광 전지, 모듈 등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판매로부터 미국 내 폴리실리콘·태양광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관세로 인해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위해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미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투자한 한화큐셀과 OCI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공장과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투자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에 관세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적용 방식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중국산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에는 일정 규모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허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건의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도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와 무관한 공정무역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세율과 적용 대상, 국가별 예외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실적이 관세 면제나 상쇄 조치에 반영될지가 향후 영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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