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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산업현장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선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에선 작업중지권. 38도 이상 긴급작업 제외한 모든 작업 중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8-04 10:46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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