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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부, 유류세 인하기간과 인하율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0-23 11:10

[뉴스콤 장태민 기자]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12.31.
20%
30%
37%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하였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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