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의 채권산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상장사로 확대하면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5-07-21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주가상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투자자, 기업, 정부의 경제주체별로 정도는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한다.
먼저 투자자의 대응을 살펴보자.
투자자는 고배당주를 Portfolio에 포함시키거나, 이미 있다면 비중을 늘림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세금혜택만큼 위험 감수)
채권과 공모주에만 투자하는 필자 회사도 고배당주로 투자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은 어떻게 될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우리나라 주식의 매력을 높여 Korea Discount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배당금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은 CF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 주가상승으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에는 긍정적이다.
배당금 때문에 주주의 관심이 높아지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까?
제도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소득(개인)을 A라고 하자.
A에 각자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배당금 지급이 증가해서 A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정부기준으로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의 “배당금 지급 증가” → 투자자의 “소비증가” → “경기활성화” →정부의 “세수 증가”의 선순환구조(virtuous circle)가 가능하다.
대다수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Game Changer”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비상장사(주식회사)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집중 성장전략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했다.
이제는 대기업도 Venture기업 등의 중소기업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Venture기업은 대부분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대기업에 매각되거나 주식시장(코스닥)에 상장한다.
어떻게 하면 Venture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심당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B라는 젊은이를 가정해보자.
B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주를 모집하거나 또는 개인사업자로 자금을 차입해서 제과점 창업이 가능하다. (주식회사 vs. 개인사업자)
B입장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원리금상환 걱정 없이 좋은 빵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다.
투자자(주주)는 제과점이 잘되면 초과수익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주식을 매도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주식회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세수도 증가할 것 같다.
창업자, 투자자(주주)들이 주식회사 제도(정관, 설립등기, 주주총회 등),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재무제표 등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년 퇴직할 기회가 많지 않다.
창업 등을 통해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비상장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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