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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소장 "미국 일부주는 세금을 취득가 기준으로 한다. 5억에 사면 5억이 세금의 기준, 50억이면 50억이 기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3 12:34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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