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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태원, 노소영에 9400억 분할 지급 판결까지 추이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24 14:39

[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24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주요내용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9400억원 분할 지급해야..최태원 보유주식은 분할재산 대상에 해당"
- 법원 "최태원 보유주식은 최태원 측 계속 보유. 노소영 측 부족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 분할"

- 이재근 변호사(최태원 변호인) "최 회장, 많은 분들에게 심려끼쳐 죄송"
- 이재근 변호사 "판결문 검토 후 구체적 입장 말할 것. 상고 여부도 판결문 검토 후 결정"

- 재산분할 주식비율, 최대원 2/3, 노소영 1/3
- 법원, 주식가치 산정 기준은 환송 전 2심 종결일
- 9,400억 원 지급 완납시까지 연 5% 이자 적용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미고려

[재판 추이]

1심 판결 (2022년 12월)

<현금 665억 원만 지급하라>

판결 내용: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당시 상황: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

따라서 핵심 자산인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 665억 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만 분할하라고 판결.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

2. 항소심(2심) 판결 (2024년 5월)

<1조 3808억 원 지급하라> (반전)

판결 내용: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당시 상황: 2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특히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및 정경유착(선경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지원 등)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 대' 재산분할금이 나오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흔들릴 우려 커졌고,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3. 대법원 상고심 및 파기환송

당시 상황: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정당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이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라는 핵심 요소를 덜어낸 상태에서 재산분할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

4. 파기환송심 재판 및 조정 시도

당시 상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식 판결 전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금액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조정이 최종 결렬.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동안의 가사·내조 기여도를 근거로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분할을 지속 요구했고, 최 회장 측은 상속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

5.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9440억 원" 확정

노태우 비자금 요소를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장기간 내조 및 가사 기여도를 일부 참작해 최종 재산분할금이 2심(1조 3,808억)보다는 줄어들고 1심(665억)보다는 훨씬 높은 '9,440억 원'으로 최종 결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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