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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민국주주연대 "노동부, 사회연대임금 첫 대화의 상대는 ‘기업과 주주’여야 한다"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5-29 14:46

[뉴스콤 장태민 기자] 1. 토론회 연기에 부쳐

고용노동부가 6월 1일 개최를 예고하였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돌연 연기하였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정되었던 이 토론회가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을 두고, 노동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그 사유로 들었다. 우리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의제의 무게에 비추어 일정 연기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기의 시점과 방식은, 이 논의가 애초에 어떤 준비와 어떤 대화 상대를 갖추고 출발했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물음을 남긴다.

2. 노동부의 문제 제기, 그 취지는 이해한다 ― 그러나 두 가지 의구심이 남는다

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대기업에 집중된 높은 이윤의 배분과 원·하청 임금 격차라는 의제를 사회적 화두로 던진 것 자체는, 그 부처의 소임에 비추어 취지를 이해한다. 다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첫째, 노동부 스스로의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노동부는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가결된 바로 그날 오후에 사회연대임금 논제를 꺼냈다. 그 논리의 핵심은,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원청 노사 간 합의만으로 원청 근로자가 독점하여 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왜 정작 그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오히려 노동부 장관은 2026년 5월 20일 협상에 직접 개입·중재하여, 영업이익의 12%에 이르는 막대한 과실이 삼성전자 원청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그 몫은 원청 근로자의 것으로 그대로 둔 채 다시 하청기업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가로 갹출하라는 논리를 편다. 사회연대임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앞 뒤이야기 다른 이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첫 대화의 상대와 순서가 잘못되었다.

사회연대임금을 논하는 첫 공식 일정은 마땅히 ‘기업과의 대화’여야 한다. 더 정확히는, 이익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회사 주주들과의 대화’여야 한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의 해소, 국가적 지원에 따른 이윤의 국가적 재(再)환원 등의 과제는, 그 과실을 일구어 낸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와의 소통·협력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지, 기업 외부에서 발제(發題)가 시작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발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논하기 이전에 법치주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부터 의문이다.

3. 제언 ― 토론회를 ‘발표회장’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결론적으로,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큰 대화를 정부는 그 누구보다 기업, 그리고 기업의 주주와 ‘먼저’ 논의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부의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가 이미 예고되었고 끝내 실행된다면, 아무리 노동정책을 주관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집중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노동계 한 방향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지는 토론은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노동부의 ‘발표회장’이 될 뿐이다.

이에 주주운동본부는 제언한다. 정부가 진정 ‘대화’와 ‘통합’을 견지한다면, 해당 토론회에 관련기업들의 더 많은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기업에 가장 가깝고, 그 의사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가진 사람은 경영진도 교수도 아닌, 바로 ‘주주’이기 때문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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