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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할 경우 엄정한 조치"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4 08:54

[뉴스콤 장태민 기자] □ 23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음

◇ (그간의 경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하였으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등재*

*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며 향후 금융회사 신규대출 제한 (최대 5년)

◦ 이찬진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이나 업권(예: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경락잔금대출(가계 주담대)시 적용되는 각종 주담대 규제(DSR, LTV 등) 및 6개월 전입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우려

-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

* (예)다주택자 중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 고위험군 대상

◦ 아울러, 이찬진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점검 대상은 ❶처분약정, ❷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및 ➌전입약정으로 ‘25.하반기 점검결과 총 2,982건의 약정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사후조치 진행중

※ ❶처분약정 :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❷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 주택 보유세대가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경우,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구입 금지 등
➌전입약정 :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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