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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해소 위한 국내투자 세제지원 방안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2-24 10:19

[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
-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획재정부는 12.24일(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 주요국 주식시장 연간수익률(YTD, %, ‘25.1.1~12.23): (韓 코스피)71.6 (韓 코스닥)35.6 (美 S&P500)17.2
(美 NASDAQ100)21.6 (EU Stoxx50)33.8 (日 NIKKEI)27.6 (中 상하이종합)21.9

** 개인(거주자) 해외/국내주식 투자(예탁원·거래소, ’25.1~11월): (해외) 309억불 (국내) △11.6조원

【 ➊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 예) ’26년 1분기 복귀 100%, 2분기 복귀 80%, 하반기 복귀 50%

【 ➋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 예) ➀ 인별 환헷지 인정한도: 年 평균잔액 기준 1억원

➁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 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셋째,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25.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➊RIA와 ➋환헷지 세제는 2026.1.1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➌익금불산입률 확대는 2026.1.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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