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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임이자 "헌법 제7조2항, 특별한 이유없이 공무원 본인의사 반해 사직 당하지 않아. 비진의 의사표시로 고위공무원 7명 사직. 임기근 차관 책임 없는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10-14 15:51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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