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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이란 언론 “60일 후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제해 통행료 부과”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6-16 06:58

(상보) 이란 언론 “60일 후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제해 통행료 부과”
[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란 반관영 매체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부과 권한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될 예정인 미·이란 종전 MOU 최종안에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 막바지에 수정된 최종 문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르스 통신은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표현이 미국이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한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통행료 징수 원칙 자체를 수용한 것"이라며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 기간을 확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은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하지만, 이후에는 안전·항행·환경·보험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로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파르스 통신은 해당 수익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통행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오만과의 협의도 이미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 측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는(toll-free) 상태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에는 통행료가 없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항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전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인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은 '영구적 무료 통항'을, 이란은 '60일 유예 후 수수료 부과'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해협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MOU에 전자서명을 완료했으며,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후 핵 프로그램 검증,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자금 해제 문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운영 체계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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