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케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같은 달 9일 부과하기 시작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두고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유예기간 90일은 오는 8일 종료돼 상호관세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레빗 대변인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에 관세 재부과를 위협하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뤄졌다.
그는 총 10여 개국이 해당 통지서를 받을 것이며, 이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도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은 대통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강화하며, 여러 국가의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했다.
트럼프가 보낸 일부 서한에는 4월 수준과 비교해 높거나 낮은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서한을 게시하며,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두 국가들이 무역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약 2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관세율(최대 40%)을 통보하는 유사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그는 튀니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7통의 새로운 서한을 게시하며, 현재까지 총 14통의 서한이 전달됐다고 했다. 해당 국가 지도자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도록 장려했다.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튀니지는 25%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니아는 30%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는 32%,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는 35%, 태국과 캄보디아는 36%, 라오스와 미얀마는 40%의 관세율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관세율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 상품의 해외 판매를 방해하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대응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