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리츠(REITs)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게 된다.
김 의원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현행 법인세법 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돼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9조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좋은 편이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되고 공시 항목도 강화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금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국민의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동시에 금융소득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