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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금투세 폐지 거듭 주장...송언석 "상반기 개인투자자 7조 넘게 국내주식 팔아...세금 이점 사라지면 자본유출 트리거"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18 10:18

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18일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금투세에 반대했다.

국회 기재위원장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페지 토론회'에서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개인은 같은 기간 78억6760만달러(약10조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져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은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 .

여당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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