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나스닥 상장' 이슈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해외 시장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다수 소액 주주의 甲사 주식이 A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B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 임의로 주식 특정 계좌에 입고하는 일은 '위험'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다.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곤란해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도 필요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