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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정부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 - 메리츠證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1-23 10:05

[뉴스콤 장태민 기자] ■ 정부, 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시사

정부는 22일 열린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함

■ 단통법 폐지에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한다는 계획. 단통법 폐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미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5월 임시국회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법안 폐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 시사점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 10년 전에는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는 달리 크지 않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가입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점도 단통법 폐지 영향을 최소화. 단말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부재.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총선 전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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