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지난해 해외 주식투자자 24만명 양도차익 6.7조원 신고...신고자 1인당 양도차익 2766만원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08-25 10:42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뉴스콤 장태민 기자] 해외 주식 투자로 이익을 거둬 지난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고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5,003억원)과 비교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92만원) 보다 32%(674만원)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