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