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경우에도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적격분할인 경우 인적분할 후 배정받은 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금융권 출신인 의원은 따라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게 돼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최근 일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신주우선배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삼기EV의 현물배당을 계기로 모회사주주에게 자회사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 경우 과세이연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쪼개기 상장에 따른 현물배당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의원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주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이 일반주주의 보호대책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으나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계기로 물적분할에 따른 일반주주보호를 위해 현물배당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