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23-12-21 10:06
|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 1 | | 조치 개요 |
| 2 | | 위반행위에 대한 증선위 판단 내용 |
![[자료] 증선위 "블록딜 과정서 발생한 헤지펀드 3개사 주식 매매행태 무차입공매도 등 위반 판단해 검찰고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2110053100911d94729ce13211255206179.jpg&nmt=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