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최근 알려진 것만 2조 넘는 금액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시드머니 전부 몰수해야"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11-09 08:33
[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최근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젠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출신인 이 의원은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 큰 효과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시세조종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시세조정을 통한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해야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제 법을 적극 적용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이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을 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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