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h3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관련 금감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님과
국수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상장사 주식 보유자 수 : (’19년말) 6.2백만명 → (‘22년말) 14.4백만(132.3%)
개인 주식시장 거래대금(비중) : (’19년) 2,964조원(64.8%) → (‘22년) 5,153조원(65.8%)
그러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하여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하여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사익 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 부정을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하여
검사·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모쪼록 금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